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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미끼가 음식이었던 이주 어선원들의 코리안드림
- 관리자 |
- 2017-09-19 1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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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미 있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이용득, 박주민 의원실이 주최하고 유엔국제이주기구, 공익법센터 어필,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에는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어선원들의 문제를 몇 년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어선원들의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부·입법부 담당자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한국 어선에서 일했던 7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과 송출·송입업체뿐만 아니라 직접 송출국을 방문하여 원양어선에서 일했던 이주 어선원까지 만난 노력의 결과가 <바다에 붙잡히다: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의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자료집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기고글에서는 토론회에서 언급된 이주 어선원들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일하게 된 것은 1991년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원양어선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93년 산업연수제를 통해 연근해 어선에도 들어오게 된다. 현재는 20톤 미만의 연근해 어선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고 20톤 이상의 경우 기존의 산업연수제가 이름만 바뀐 외국인선원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이주 어선원의 문제가 크게 주목받은 것은 2011년 6월에 사조오양 75호에 고용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욕설과 폭행, 성추행과 임금체불 등을 견디지 못하고 어선을 탈출해 뉴질랜드당국에 보호를 요청하게 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하였고 해양수산부도 권고에 따라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변화된 것이 거의 없다.
이주 어선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 본국의 모집과정에서부터 이미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원의 경우 이탈을 막기 위한 고액의 보증금을 포함한 높은 송출비용을 내기 위해서 집문서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계약 역시 본인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되고 있었다. 계약이 되더라도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송출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여권을 압수하고 몇 달 동안 기다려야 하기도 했다.
필리핀 이주 어선원 k는 송출회사와 한국원양어선을 타기로 송출계약을 했으나, 출국 당일에 배가 중국배로 바뀌었다고 통지를 받았다. k는 이미 다른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송출업체의 갑작스런 계약 변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k가 일하게 된 중국배에 탄 다른 필리핀어선원 중에는 배를 타고나서야 자신이 탄 배가 한국어선이 아니라 중국어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 갑작스런 계약변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말
후략....
출처 :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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