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일반
- 일본 어업법 70년만에 대대적 손질
- 관리자 |
- 2019-01-28 09:59:14|
- 4295
- 메인출력
일본 어업법 70년만에 대대적 손질
자원관리 강화 위해 TAC 확대․IFQ제도 도입
어업권의 기존 어협․어업인 우선 허가제도 폐지
약 70년만에 대대적 개정에 들어간 일본 어업법 개정안에 대한 중의원 본회의 심의가 지난 11월15일부터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어업에 대한 신규 진입을 유도하고 수산자원 관리의 강화와 어민의 소득향상 등을 위한 수산업 개혁을 목표로 일본 정부가 지난 11월6일 개최한 각의(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원관리의 강화와 어업권 면허제도의 개선에 있다.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TAC(총허용어획량)에 의한 관리를 확대해 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회복시켜 나가고, 장관이나 지사가 어획실적 등을 감안해 선박마다 ‘개별어획할당량(IFQ)’을 설정하게 된다.
법률로 어획 상한선을 정하는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각각의 어선에 어획쿼터를 할당하는 IFQ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어업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어업권에 대한 면허제도도 개선해 기존 어업권자가 어장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에게 면
허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수산업 발전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면허를 내주게 된다.
또, 어업권을 현지 어협(수협)이나 어업인에 우선적으로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일본에선 연안 양식업에 필요한 어업권을 지역 어업협동조합에 먼저 할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업분야에서도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러한 제도를 없애고 기업이나 젊은 인력이 양식업에 진출하기 쉽도록 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각의를 통해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농림수산성 장관은 『어업 생산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어업인의 감소와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종지부를 찍고, 어업인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어업법 개정의 또 다른 주요 목표로 ‘어업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 개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어업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일본 수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업인들은 법 개정에 따라 일시적 금어나 일부 어업자의 폐업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IFQ 제도의 경우에는 어선의 양도를 통해 어획쿼터의 이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 어획쿼터가 집중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존 어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 등을 통해 많은 어업인들과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어획쿼터가 부당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나 개인에게 어업권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어업인들의 우려 불식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회 중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오션 21
- 지역
- 국가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