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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5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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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아프리카 선원납치 급증...철저한 주의경계 당부
해수부, ‘2019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발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원 납치피해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원양선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53일 발표한‘2019년도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에 따르면 2019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건수는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66) 대비 42.4% 감소했다. 이는 해적사고 발생이 빈번한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주변해역 등에서 해적사고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선원 피해와 관련해서는 20191분기 해적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 수는 23명으로 전년 동기(119) 대비 80.7% 감소한 반면, 선원 납치 피해는 21명으로 전년 동기(14) 대비 50% 증가했다.


선원 인질 피해는 금년 1분기 선박 피랍사고 미발생에 따라 대폭 감소했다. 반면, 선원 납치는 선박 피랍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하고 거액의 석방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1분기 발생한 모든 선원납치사건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이 해역을 항해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은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는 등 납치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한 관심 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019326일자로 6개월간 선원대피처 미설치 국적 선박 등에 대해 서아프리카 해역(위험예비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진입제한조치 이행 거부시 5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최성용 해사안전관리과장은작년부터 서부아프리카 해적활동이 급증하는 추세와 함께 금년에는 선원납치 피해가 동반 증가하는 위험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서부 아프리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철저한 주의경계를 통해 안전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사들의 적극적인 해적 피해 예방 활동 협조를 요청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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