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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 2019-08-01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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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A 회원국, 외국어선들에 대한 최소노동조건 규정 지지
PNA 국가들과 토켈라우, PNA 장관 회의에서 유사한 입장 이후 지지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어선원들의 비인도적인 노동조건에 대항해 태평양 수산위원회 (FFA)회원국들이 외국어선들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최소노동 조건들을 신설하는 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서 "PNA 8개국+1개국(토켈라우)" 이 지난 5월 팔라우에서 개최된 PNA장관회의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한 이후에 나왔다.


모든 PNA 국가들은 또한 FFA 회원국들이기도 하다. 이에대해 FFA 마누마타비 투푸-루센(Manu matavi Tupou-Roosen) 사무총장은 「우리 회원국들은 2020년 1월까지 FFA 회원국 법에 외국 조업선 승선원의 최소 노동 조건을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이 일단 시행되면, FFA 회원국들은 이 규정들을 회원국들의 국내법과 허가 조건들, 입어약정들에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했는가에 대해 FFA에 보고하게 된다. 이같은 이슈는 오는 12월 제16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연례회의에서 협의 의제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16차 WCPFC 연례회의는 파푸아뉴기니(PNG) 포트 모스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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