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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9 0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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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양업계의 당면현안과 과제
(최경삼 한국원양산업협회 전무이사)
원양산업의 현주소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6·25 전쟁이후 국가 경제가 어려운 1960~70년대에 명실상부한 외화벌이·수출 주력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 실제 1971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약 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기여에 비해 현재의 원양산업은 크게 위축되어 있다.
각 분야별 정점기와 2018년 현재와 비교해 서 살펴보았을 때 어선세력은 1977년 850척에서 214척으로 79% 감소했으며, 생산량은 1992년 1,024천톤에서 493톤으로 51.9%, 수출액은 2012년 861백만 달러에서 751백만 달러로 12.8%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양어업은 5고5감(5高5減)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본다.
5고는 어선연령, 조업규제, 조업경비, 조업경쟁, 승선기피이며 5감은 어선세력, 생산량, 지원정책, 조업어장, 국내선원이다.
시장 상황의 악조건 속에서도 원양어업은 그 중요성이 간단치 않다.
원양어업은 국내 수산자원에 영향이 전혀 없는 100% 해외수산자원을 개발·공급하는 국가 식량 안보산업이다. 생산한계에 다다른 연근해 어업의 대체 어장으로 식량자원 확보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연근해 어선세력의 0.5% 수준인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연근해 어선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합작 포함 시 65%)하고 있다. 이런 기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근해 어업 약 1,000천 톤 생산을 위해 자원조성 사업 등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지만 원양어업에 지원은 미미하다.
원양어업의 또 다른 중요성은 국내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서민 경제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소비 대중성 어종인 명태, 꽁치, 오징어, 참치 등의 수급 주역이 원양어업인 것이다. 또 수산식량 해외 영토 확보, 민간외교와 연안국 수교의 가교 역할을 해 오고도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인 현재 2018년 현재 16개국 어장에 진출해 있으며 1978년 기니, 1984년 기니비사우는 원양어업이 먼저 진출하고 이후 국가간 수교를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또 수산물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산업이기도 하다. 2018년 현재 수산물 수출 2,380 백만 달러 중 751백만 달러가 원양어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점유율로 보면 32%에 해당한다.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이 참치이다.
또 국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도 중요하다.
중략
경쟁력 확보방안과 당면과제
현재 원양어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과 업계의 자구 노력·의지가 없이는 산업자체의 존립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
원양어업이 경쟁력이 확보하기위해서는 먼저 원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
원양산업발전법의 기본 취지에 맞는 원양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 국적선 위주 어로어업에서 미래는 국적선 어로어업 뿐 만 아니라 자원국 합작 어로어업, 참치통조림 등 가공업, 연안국 양식, 어획물 유통, 어획물 운반업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당면해결과제로는 원양어선 신조 안전펀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가 필요하며 원활한 해기인력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육성도 중요하다.
또 연안국과 협력강화를 통한 안정적 어장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확장을 통해 어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어업협정 체계 등으로 점진적인 어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재정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원양어업경영자금 금리인하(현행 3%→2.5% 또는 변동금리 적용)와 당기순이익 200억 원 이상 업체 대출제한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업허가어선의 담보인정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 원양산업 체질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남북 협력사업을 통한 교류 확대도 향후 업계가 적극 펼쳐나가야할 분야이다.
현재 원양어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과 업계의 자구 노력·의지가 없이는 산업자체의 존립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
원양어업이 경쟁력이 확보하기위해서는 먼저 원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
원양산업발전법의 기본 취지에 맞는 원양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 국적선 위주 어로어업에서 미래는 국적선 어로어업 뿐 만 아니라 자원국 합작 어로어업, 참치통조림 등 가공업, 연안국 양식, 어획물 유통, 어획물 운반업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당면해결과제로는 원양어선 신조 안전펀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가 필요하며 원활한 해기인력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육성도 중요하다.
또 연안국과 협력강화를 통한 안정적 어장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확장을 통해 어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어업협정 체계 등으로 점진적인 어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재정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원양어업경영자금 금리인하(현행 3%→2.5% 또는 변동금리 적용)와 당기순이익 200억 원 이상 업체 대출제한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업허가어선의 담보인정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 원양산업 체질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남북 협력사업을 통한 교류 확대도 향후 업계가 적극 펼쳐나가야할 분야이다.
출처 : 현대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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