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일반
-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소위, 불법어업국 해제 위한 원양산업발전法 등 2건 의결
- 관리자 |
- 2019-10-01 15:45:41|
- 7928
- 메인출력
미국, 6년 만에 한국 '예비 IUU' 지정…조기해제 위한 과징금 규정 도입
'가장 중대한 사항' 위반시 2억원 이상 또는 수산물 가액 5배 과징금 부과
2020년 5월 개관 목표로 경북 울진에 건립 중인 국립해양과학관法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경대수)는 30일(월) 회의를 열고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을 의결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어업으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도입한 것이 골자다. 지난 19일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로 지정, 이를 조기해제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 2017년 발생한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는 등의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예비 IUU 국가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1일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2~3일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예비 IUU 국가로 지정되면 당장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2년 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미국의 재량에 따라 어선 입항 금지나 수산물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 IUU 국가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2013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불법어업과 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예비 IUU 국가로 지정됐다가 2년 뒤인 2015년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다.
개정안은 불법어업에 의한 경제적 이득 환수와 위반행위별 제재수준 차등화 등을 위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행위가 과중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과 과징금을 병과했다. 유독물, 폭발물, 무기, 전류를 사용하거나 정부의 면허, 인가·허가 또는 등록이 없이 조업행위를 하는 등 '가장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억원 이상 또는 수산물 가액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IUU어업 혐의 발견 시 조치하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또는 수산물 가액 3배에 달하는 과장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제기구 어획할당량을 초과해 조업하는 등 '기타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2000만원 이상 또는 수산물 가액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어민이 불법조업한 것은 책임져야 하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우리 영해에서 불법어업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불법조업을 한 건 사실인데, 중국의 불법어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요구를 안 하느냐"면서 "우리 바다 영역에 침범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어로를 가지고 싹쓸이를 해가는 게 하루이틀이 아닌데 왜 관대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까지 개정하는 만큼 우리의 권리도 주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국 측에 좀 더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중략
기사원문
국회뉴스(http://www.naon.go.kr/content/html/2019/09/30/95af28ec-9965-4cbd-a515-371829cb0605.html)
- 지역
- 국가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