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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2021-07-02 1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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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감독 강화
2021년 4월 12일,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이하 관리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리방법>은 수입식품 및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강화된 심사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의 개정안도 발표되었습니다.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해외 식품 생산기업은 식품의 내부 포장 및 외부 포장에 중국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개정안 발효 이후 중국등록번호를 신청하는 해외 식품 생산기업은 개정된 <관리규정>의 변경 내용에 주의해야 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범위 확대 [<관리규정> 제8조 & 제9조]
(기존)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품목의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필요
(변경)
- 해외 생산 기업 등록제 적용 대상이 전 품목으로 확대
- 등록 대상 기업은 수출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야하는 품목과 기타 품목에 따라 분류되며, 품목 분류에 맞춰 등록 신청 방식이 다르게 적용됨
(2)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신청서류 분류 및 일부 등록 서류 폐지
(변경) 기존 규정의 필요 서류 일부를 폐지하고 등록 대상 기업 분류에 따라 필요한 신청 서류 목록을 구분함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70/302272/3642213/index.html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page=4&idx=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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