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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세구역에서 수산물을 포함한 신선식품 전용 보세창고 및 가공공장 운영 허용 – 시리즈 ①
  • 관리자 |
  • 2021-08-04 1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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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세구역에서 수산물을 포함한 신선식품 전용 보세창고 및 가공공장 운영 허용 시리즈
 
 
중국 정부는 수산물을 포함한 신선식품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보세창고나 가공공장 운영을 허용합니다.
 
상해시가 중국의 국경간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지정 이후 수산물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통관 절차 간편화와 함께 보세구역에서 수산물의 전처리 작업을 허용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해시 자유무역구 보세구역에서 수산물과 육류의 분류, 탈피, 건조, 세척, 절단, 냉동, 포장 등의 전처리 작업을 허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수산물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진행하는 기업이 보세구역에서 가공공장 설립을 통해 수산물의 가공 및 포장이 가능해졌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http://www.youthtotemlog.com/cases/30_50.html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2&idx=2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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