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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선이 잡은 참치 '앱'으로 신고해 옮긴다
  • 관리자 |
  • 2021-08-20 1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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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종사자의 전재 허가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o 그동안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허가신청을 할 때 팩스·이메일과 단말기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서만 어획, 전재, 양륙 보고 등을 함
 
o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전재 허가신청,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 개정
 
o 고시 개정을 통해 보고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 및 항목 등도 이에 맞춰 개선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7100548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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