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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해관, 수입식품 라벨 신변화에 대한 해석 발표
  • 관리자 |
  • 2021-10-08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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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2021412일 중국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이중 수입식품(신선냉동 육류, 수산품, 보건식품 및 특수식) 라벨에 대해 신규정을 마련.
 
o 해당 방법 제30조에서 수입식품 라벨에 대해 규정.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시(마크)은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함. 법에 의거 설명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함.
 
o 수입 수산품의 경우, 내외포장에 견고하고 명확하고 식별이 쉬운 중·영문 혹은 중문과 수출국가(지역) 문자 표식(마크)이 있어야 하고, 제품명과 학명, 규격, 생산일자, 로트번호, 품질유지기한과 보관조건, 생산방식, 생산지역, 관련된 모든 생산가공기업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구체적으로 주()/()/()까지)를 표기해야 하며, 표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이어야 함.
 
http://news.foodmate.net/2021/09/607118.html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5&idx=2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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