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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 일부 개정
- 관리자 |
- 2021-10-08 13: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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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O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제도 요강(輸入食品等事前確認制度要綱)」의 일부 내용을 개정. 이번 일부 개정안은 1994년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가 발표된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 개정되는 것으로, 2018년 개정된 일본 식품위생법을 반영하여 각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
O 외국에서 생산된 식품이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함을 사전에 후생노동성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식품 및 생산업체를 등록하면, 등록된 제품이 수입신고된 경우에 심사 후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됨.
O 6월 29일 이후 일본에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변경 및 등록해야 하며, ‘식품 위생 책임자의 시설 및 식품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a5866&dataType=1&pageNo=1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2&idx=22357
O 외국에서 생산된 식품이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함을 사전에 후생노동성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식품 및 생산업체를 등록하면, 등록된 제품이 수입신고된 경우에 심사 후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됨.
O 6월 29일 이후 일본에 수산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변경 및 등록해야 하며, ‘식품 위생 책임자의 시설 및 식품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a5866&dataType=1&pageNo=1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2&idx=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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