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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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022년 12월 수산유통적정화법 시행 예정
- 관리자 |
- 2022-01-21 1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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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o 일본 수산청은 수산자원 감소 우려가 크거나 국제적으로 IUU 어업이 발생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한 유통·관리 규제인 「수산유통적정화법(水産流通適正化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최근 대상 어종 선정 및 기준 지표를 구체화함
o 관리 대상은 일본 내 수산자원 감소 우려가 큰 어종인 ‘특정 제1종'(전복, 해삼, 뱀장어 치어 등)과, 국제적으로 IUU 어업 우려가 큰 ‘특정 제2종'(꽁치, 오징어, 고등어, 정어리 등)으로 구분됨
o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2월 이후, 특정 제2종에 해당하는 어종 수출 시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부기관 증명서(어획증명서) 등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대비가 필요함
https://www.jfa.maff.go.jp/j/kakou/tekiseika.html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page=1&idx=22636
o 관리 대상은 일본 내 수산자원 감소 우려가 큰 어종인 ‘특정 제1종'(전복, 해삼, 뱀장어 치어 등)과, 국제적으로 IUU 어업 우려가 큰 ‘특정 제2종'(꽁치, 오징어, 고등어, 정어리 등)으로 구분됨
o 해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2월 이후, 특정 제2종에 해당하는 어종 수출 시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부기관 증명서(어획증명서) 등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대비가 필요함
https://www.jfa.maff.go.jp/j/kakou/tekiseika.html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page=1&idx=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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