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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해어선 승선기준 완화 필요”
  • 관리자 |
  • 2022-08-26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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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승선기준 완화 필요”
구인난… 소형선박 기준 예전과 같이 ‘30톤 미만’으로 복원해야
근해안강망업계 “선장·기관장 동시 소유 한정면허 인정해달라”

사상 초유의 고유가와 선원 수급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근해안강망업계가 선장과 기관장 등의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승선기준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소형선박의 기준 톤수가 25톤 미만으로 규정돼 있고 어선 출항 시에는
해기사면허(소형선박 조종사) 소지자 2명(선장 1명, 기관장 1명)이 승선토록 돼 있어 선장과 기관장 각 1명이 반드시
승선(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제22조 제11항])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을 구하려 해도 기관면허 소지자가 턱없이 부족해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관장을 구하지 못해 출항을 못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 폭등으로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도 외국인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급 인력마저 구인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박상우 충남근해안강망협회 회장은 소형선박의 범위가 25톤 미만으로 규정됨에 따라 당일 조업이 대부분인 29톤 미만 어선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충남지역 근해안강망 어선들의 경우 먼바다 조업보다는 당일 조업을 하고 있어 기관 고장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소형선박에 대한 기준을 예전과 같이 30톤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기사 면허6급(선장, 기관장)을
한사람이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 시 소형선박 조종사와 동일하게 한정 면허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근해안강망협회는 지난 2008년 개정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형선박의 범위를 30톤 미만으로 확대해줄 것을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출처: 한국수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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