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노르웨이, 양식업에 40% 자원임대세 부과 예정
- 관리자 |
- 2022-10-18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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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정부는 23년 1월 1일부터 연어, 송어 양식장에 40% 자원 임대세 부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대세는 일반적인 양식장에만 부과되며 신기술 및 개발 사업등에 사용되는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법안의 목적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바이오매스 톤당 추정 평균 이익 면세 수당 부여),
공유재(바다)사용을 허가하는 일반 국민들이 이익의 일부를 나눠갖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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