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미국 식품의약국, 식품 라벨 규제 강화
- 관리자 |
- 2022-11-21 1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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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식품 포장에 ‘건강’ 표시 위한 기준 개정 앞둬
건강 표시 불가능했던 수산식품에도 사용 기회 마련돼
28.3g 이상 수산물 함유하고 첨가당 등 기준 충족해야
건강한 식품마케팅 위해선 변경된 내용 파악 숙지 필요
미국의 소매 판매용 식품에는 영양 정보가 필수적으로 표시돼야 하며
열량, 총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함량 정보가 표시돼야 한다.
제품 포장과 라벨에서 영양성분표에 표시된 것 이외의 모든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는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로 간주되며,
이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저지방’, ‘무설탕’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 라벨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강조하는 것은 라벨링 요건에서 필수사항은 아니나,
FDA는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에 근거해 단어를 사용·강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FDA는 제품 라벨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특정 성분의 함유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현재 규정에서
식품군의 지정 및 함유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수산식품은 건강한 식품으로 분류

올해 9월 FDA는 1994년에 수립한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안했다.
FDA는 제품 라벨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도록 규제하며,
특히 ‘건강’이라는 단어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 용어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 규정은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에 대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고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A, 비타민C, 칼슘, 철과 같은 주요 영양성분의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의 10% 이상을 포함한 경우 제품 라벨에 건강 표시를 할 수 있다.
수산물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은 지방(100g당 총 지방 5g 미만),
포화지방(100g당 포화지방 2g 미만), 콜레스테롤(100g당 95mg 미만)의 함량 기준이 설정됐으며,
나트륨의 경우에는 통상 섭취 기준량이 설정된 식품에 대해 기준치가 설정됐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건강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내 포장식품 중 약 5%가 현행 규정에 따라 건강 용어를 제품 포장과 라벨에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990년대 정립된 건강 용어의 정의와 기준은 빠르게 발전한 영양학과 소비자의 식품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건강 표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FDA는 건강 표시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으며,
이 규칙은 식품의 건강 표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설정된 미국인 권장 식단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품 건강 표시 요건의 개정은 FDA 영양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운에 FDA는 가공식품의 나트륨 절감을 위한 산업 지침을 발표하고
미국 소비자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 권장되는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 2022~2025’를 개발하는 등
영양 개선을 통한 공공 영양 수준을 향상하고자 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대부분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당류와 포화지방, 나트륨이 지나치게 함유된 식품을 주로 섭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FDA는 미국 식품 소비자가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학과 식이 지침에 기초한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에 건강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식품 제조업체의 건강한 식품 생산과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 참고
http://www.fishec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324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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