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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산물·수산식품 오염물 기준치, 어떻게 바뀌었나?
- 관리자 |
- 2022-12-22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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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품목 구분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별 기준치 개정수산식품 중 납과 폴리염화바이페닐 제한 기준도 변화중국은 식품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수입산을 포함한 모든 식품이 준수해야 하는 국가표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GB 2072-2022 식품 내 오염물질 제한량’ 국가표준을 발표했으며, 수산물·수산식품을 포함한 식품의 오염물질 제한량 기준치를 개정했다.
주요 오염물질 중 수산식품에 대해 제한 기준이 설정된 납(Lead)과 카드뮴(Cadmium), 메틸수은(Methylmercury)은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수산식품의 세부 품목 구분이 변경됐다.
납의 경우, 기존 표준에서는 ‘①해조류와 그 제품 ②스피룰리나와 그 제품’으로 적용대상이 구분됐으나,
개정된 표준에서는 ‘①해조류(스피룰리나 제외) ②스피룰리나 ③해조류 제품(스피룰리나 제품 제외) ④스피룰리나 제품’으로 세분화됐다.
카드뮴의 적용 품목 변경사항카드뮴 제한 기준이 설정된 수산식품 품목은 기존 표준에서는 크게 7가지로 구분됐으나
수정된 표준에서는 6가지(①신선 및 냉동 어류 ②신선 및 냉동 갑각류(게, 구각목 제외) ③신선 및 냉동 게, 구각목 ④신선 및 냉동 이매패류, 복족류, 두족류, 극피류 ⑤어류 통조림 ⑥기타 어류 제품)로 변경됐다.
또한 갑각류를 게와 구각목과 그 외 갑각류로 구분하고, 어류 통조림과 기타 어류 제품 품목에서 멸치 및 돛새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메틸수은의 적용 품목 변경사항메틸수은 또한 적용 품목이 세분화됐는데, ①수생동물 및 수산제품(육식성 어류 제외) ②육식성 어류 및 제품과 같이 단순한 구분에서 어류의 종류를 구분해 총 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수산식품에 대해 제한 기준 준수가 요구되는 주요 오염물질로는
납, 카드뮴, 메틸수은, 무기비소(Inorganic Arsenic), 크롬(Chrome), 벤조피렌(Benzo [a] pyrene),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폴리염화바이페닐(PCB)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납과 폴리염화바이페닐의 경우, 제한 기준이 세분화 됐다.
수산식품 중 카드뮴의 제한 기준 변화카드뮴은 품목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설정된 제한 기준치를 준수해야 한다.
<출처:https://kfishinfo.co.kr>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 참고
http://www.fisherie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81
자료출처 : 수산신문(http://www.fisheriesnews.co.kr)
최근 중국에서는 ‘GB 2072-2022 식품 내 오염물질 제한량’ 국가표준을 발표했으며, 수산물·수산식품을 포함한 식품의 오염물질 제한량 기준치를 개정했다.
주요 오염물질 중 수산식품에 대해 제한 기준이 설정된 납(Lead)과 카드뮴(Cadmium), 메틸수은(Methylmercury)은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수산식품의 세부 품목 구분이 변경됐다.
납의 경우, 기존 표준에서는 ‘①해조류와 그 제품 ②스피룰리나와 그 제품’으로 적용대상이 구분됐으나,
개정된 표준에서는 ‘①해조류(스피룰리나 제외) ②스피룰리나 ③해조류 제품(스피룰리나 제품 제외) ④스피룰리나 제품’으로 세분화됐다.
카드뮴의 적용 품목 변경사항카드뮴 제한 기준이 설정된 수산식품 품목은 기존 표준에서는 크게 7가지로 구분됐으나
수정된 표준에서는 6가지(①신선 및 냉동 어류 ②신선 및 냉동 갑각류(게, 구각목 제외) ③신선 및 냉동 게, 구각목 ④신선 및 냉동 이매패류, 복족류, 두족류, 극피류 ⑤어류 통조림 ⑥기타 어류 제품)로 변경됐다.
또한 갑각류를 게와 구각목과 그 외 갑각류로 구분하고, 어류 통조림과 기타 어류 제품 품목에서 멸치 및 돛새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메틸수은의 적용 품목 변경사항메틸수은 또한 적용 품목이 세분화됐는데, ①수생동물 및 수산제품(육식성 어류 제외) ②육식성 어류 및 제품과 같이 단순한 구분에서 어류의 종류를 구분해 총 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수산식품에 대해 제한 기준 준수가 요구되는 주요 오염물질로는
납, 카드뮴, 메틸수은, 무기비소(Inorganic Arsenic), 크롬(Chrome), 벤조피렌(Benzo [a] pyrene),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폴리염화바이페닐(PCB)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납과 폴리염화바이페닐의 경우, 제한 기준이 세분화 됐다.
수산식품 중 카드뮴의 제한 기준 변화카드뮴은 품목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설정된 제한 기준치를 준수해야 한다.
<출처:https://kfishinfo.co.kr>
자세한 내용은 기사원문 참고
http://www.fisherie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81
자료출처 : 수산신문(http://www.fisherie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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