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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철갑상어 수입검역 절차 개선 검토 중
  • 관리자 |
  • 2023-07-07 0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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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8일, 베트남 재무부는 철갑상어 수입절차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 절차상의 문제에 관한 문서(5059/BTC-TCHQ)」를 총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베트남은 CITES 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단비철갑상어(Acipenser brevirostrum), 대서양철갑상어(Acipenser sturio) 등 일부 철갑상어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입 금지된 철갑상어의 거래가 만연하게 발생함에 따라 2021년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공문 580호를 통해 세관에 수입검사 강화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갑상어는 수입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허가된 철갑상어 5종을 제외한 철갑상어를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베트남 수산국(DAF)에서 발급한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식용 목적으로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https://suckhoedoisong.vn/ra-soat-toan-bo-ho-so-hai-quan-nhap-khau-ca-tam-de-xu-ly-vi-pham-169230521172531913.htm

출처: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idx=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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