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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위생 안전 규정 위반 수산식품 리콜
  • 관리자 |
  • 2023-08-16 0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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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2, 영국 식품표준청(FSA)은 안전하지 않은 새우 제품을 리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은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매대에서 회수시키거나(withdrawn)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리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식품 경보(Food Alert for Action)를 통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즉석 섭취 새우 제품으로, 익히지 않은 날 것 상태의 새우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테스코, 세인즈버리, 알디 등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 유통채널에 리콜 사실이 통지되었으며, 매대에는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않음(unsafe to eat)’ 등의 라벨이 표시되었습니다.
https://www.gbnews.com/lifestyle/urgent-product-recall-waitrose-raw-seafood-king-prawns

출처: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idx=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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