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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동물성 원료 및 식품의 표준 수입 허가 유효기간 연장
  • 관리자 |
  • 2023-09-27 0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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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림수산부는 동물성 원료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에 대한 ‘표준 수입 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호주로 수출하는 제품은 생물보안수입조건 시스템을 통해 수출 제품의 호주 수입 가능 여부, 수입 허가 필요 여부, 증빙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제한 식품의 경우 사전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중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수입 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 수입 허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표준 수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수출 기업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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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page=1&idx=2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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