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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데시, 2023년도 식품 라벨링 규정 제정
  • 관리자 |
  • 2023-10-11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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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6일, 방글라데시 식품안전청(BFSA)는 포장 식품의 라벨링 규정이 포함된 「2023 식품 안전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규정은 방글라데시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의 라벨에 관한 것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제조된 식품은 물론이고 수입 식품에도 적용됨에 따라 식품 제조·유통업체의 식품 라벨링 규정 초안 숙지 및 준수가 필요합니다.

새로이 발표된 식품 라벨링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후 6개월 뒤에 발효될 예정인데요. 방글라데시 식품안전청은 동 지침의 제정 취지에 대해 “구매하는 제품의 필수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에서 유통·판매되는 포장 식품의 라벨에는 제품에 관한 필수 정보가 벵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식품명 ▲성분목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별 함량 ▲식품 제조·수입업체 정보 ▲원산지 ▲제조·포장일 및 유통기한 ▲Lot번호 ▲순중량 ▲채식·비채식 식품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https://foodcomplianceinternational.com/industry-insight/news/3676-bfsa-publishes-new-draft-labeling-regulation

출처: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idx=2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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