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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입 가공식품 라벨 표기 지침 개정
  • 관리자 |
  • 2023-10-26 0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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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보건국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일본어 라벨 표기 지침의 개정판을 공개하였습니다. 가공식품 표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원재료와 첨가물을 구분 표시해야하며, 사용된 무게 순으로 정렬해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재료와 첨가물에 알레르겐 성분이 있는 경우 표기를 해야합니다. 알레르겐 성분 의무 표시 8개 품목으로는 새우, , 호두, , 메밀, 계란, 우유, 땅콩이 있습니다. 표시 권장 20개 품목 중 수산물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연어, 고등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한 표시 방법, 영양성분 표시 방법 등의 라벨 표기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shokuhin/hyouji/yunyu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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