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일본, 수입 가공식품 라벨 표기 지침 개정
- 관리자 |
- 2023-10-26 0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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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보건국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의 일본어 라벨 표기 지침의 개정판을 공개하였습니다. 가공식품 표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원재료와 첨가물을 구분 표시해야하며, 사용된 무게 순으로 정렬해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재료와 첨가물에 알레르겐 성분이 있는 경우 표기를 해야합니다. 알레르겐 성분 의무 표시 8개 품목으로는 새우, 게, 호두,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이 있습니다. 표시 권장 20개 품목 중 수산물은 전복, 오징어, 연어알, 연어, 고등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한 표시 방법, 영양성분 표시 방법 등의 라벨 표기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shokuhin/hyouji/yunyuu.html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shokuhin/hyouji/yunyu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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