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캐나다, 라벨링 및 위생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굴 리콜 명령
  • 관리자 |
  • 2023-12-22 09:13:10|
  • 186
  • 메인출력
  • 아니오
2023년 10월 21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州)에서 판매된 중국산 냉동 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누락을 이유로 제품 회수 명령을 통지했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계란, 우유, 글루텐을 포함한 곡물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였음에도 해당 성분 모두 제품 포장에 표시가 누락된 것인데요.

캐나다 식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①달걀 ②우유 ③겨자 ④땅콩 ⑤갑각류 및 연체동물 ⑥어류 ⑦참깨 ⑧대두 ⑨10ppm 이상의 아황산염 ⑩나무 견과류 ⑪밀과 라이밀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은 반드시 식품 포장의 성분 목록이나, 성분 목록 하단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10월 28일에는 장염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굴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이 통지되었는데요. 당국은 해당 굴의 위험 수준을 2등급으로 분류하여, ‘제품 섭취 시 단기적 또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는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한 미생물 지침」에 따라 미생물 위생안전 수준을 평가하며, 장염비브리오균에 대해서는 제품 무게(g) 당 100을 넘는 샘플이 5개를 초과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지역
  • 국가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