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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바다라는 특수 환경 고려해야
  • 관리자 |
  • 2024-03-12 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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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어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은 물론 어선 어업과 양식업 등도 대상에 포함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이상 50인 미만 선원이 근무하는 어선은 4979척으로, 약 5000여개 어업 경영체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어업인들은 어업과 수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법 적용에 우려를 나타낸다. 바다와 육지 간 노동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비교적 고정된 환경에서 외부 영향을 덜 받는 제조업과 달리 바다는 날씨 등 기후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환경이 바뀌는 만큼 법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수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선은 시설 자체가 좁아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다. 설령 시설 개선이 가능하더라도 소규모 영세 어가에 고령 어업인이 대부분이어서 비용적 측면 등 여러 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바다는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가 나면 아무리 예방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 위에 물기를 제거하라는 지침에 대해서도 어업인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문한다. 바다에서 조업하면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 어업인들은 되레 묻고 있다. 어업은 일단 바다에서 조업하는 자체가 위험 요인이다. 하지만 이 법은 그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적용을 피하려 안전하게 4명으로 줄이려는 어업인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경우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우려를 넘어 아예 어업 자체를 못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관 손상이나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는 2020년 2331건, 2021년 1971건, 2022년 1904건으로 매년 약 2000건 정도 발생했다. 선원을 포함한 어업인 재해 사망 역시 2020년 114명, 2021년 129명, 2022년 102명으로 매년 100건 이상 일어났다.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많은 바다 조업은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 이에 수협과 어업인들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정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업은 특성상 외국인 선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법과 안전을 이해시키고 훈련하는 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어업인들도 안전과 생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에 법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바다라는 특수한 상황과 현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은 꼭 필요해 보인다.

출처:한국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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