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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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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7 1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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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5일(월) 20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36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자망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2024년 상반기 중국어선 합동단속*’에서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 진당어 A호는 3월 21일(목) 17시경 입역하여 발견 시까지 부설 어구에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기간) 3. 25.(월)∼3. 27.(수) / (해역) 서해 및 제주일원 / (참여) 서해단 3척, 남해단 1척, 해경 15척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중국어선들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023. 11.)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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