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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조합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 관리자 |
  • 2024-04-01 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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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조합장들은 지난 27일 개최된 수협중앙회 제62기 정기총회에 앞서 어선원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상 중대재해 예방 기준이 육상사업장 중심으로 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법을 적용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철저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촉구했다.

노 회장과 조합장들은 이와함께 최근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해지자 안전조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조합장들은 사고 없는 바다를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생활화하고,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어선 승선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조난사고 발생시 조난버튼 사용을 생활화하고 항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고,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이 인명피해 줄이기의 필수임을 인식하는 한편 사고예방 교육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출처 :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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