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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관리자 |
  • 2024-04-01 15: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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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며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내 공용장소(식당, 휴게실 등)에 개별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선원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무작위 근로실태 점검, 온라인 익명신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선원들이 자유롭게 고충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고충이 다수·반복 제기된 선박은 관리선박으로 지정해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C.188)을 어업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휴식시간 보장, 최대 승선기간 제한 등 내용을 담은 국제협약('07.6월 채택, '17.11월 발효)으로 총 21개국 비준('23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는 아직 미비준 상태다.

출처 :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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