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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4개 부담금 폐지·경감 추진
  • 관리자 |
  • 2024-04-08 1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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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3월 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부담 완화와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32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해양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총 4가지이다.

먼저,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ha(헥타르)당 10만 원,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ha(헥타르)당 500만 원 등 일정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폐지한다.

수산자원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 등 수혜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징수액은 2019년 6억원, 2022년 11억원을 징수했고 2024년에는 8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영세 어민을 대상으로 한 부담금으로 부담 경감이 필요하고 부과실적도 미미하다.

또한,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객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한다. 그간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납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 운용비용을 부담했다.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로 영세한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돼 여객선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한다. 방제분담금의 부과목적인 방제사업의 규모를 고려해 내항선은 현행보다 50%, 외항선 등은 10% 인하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해 올해 7월부터 방제분담금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고,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은 내년 1월 폐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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