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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식품기업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
  • 관리자 |
  • 2024-04-15 0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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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현지 수산식품시장(생산, 유통, 가공 등)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공모를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은 해외 수산물의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수산식품기업에 시장 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예로써 해외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양식장에 투자하거나, 현지 수산식품 유통·가공 공장을 건설하기에 앞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율은 대기업 50%, 그 외 기업 70%이다,

지원자격은 수산식품기업은 수산식품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판매 등 수산식품과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어분 포함)이다.

사업 신청은 우편(등기)로만 접수한다. (이메일 접수 불가) 주소는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4층 해외시장분석센터 이상건 부연구위원(051-797-4597).

지원기업 선정 방법은 계량평가(30점)는 재무건전성 심사(국세청 표준 재무제표로 평가), 비계량평가(70점)는 참가계획서, 업체별 PT발표(20분 내외)이다.

수산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조사 적정성, 정책 연관성,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종합평가하고 종합평가 점수는 평가위원회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한다. 온라인(화상) 또는 오프라인 평가회를 실시하며 일정은 응모기업에게 별도 공지한다.
기업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 완료 1년 후 수산물수출정보포털(www.kfishinfo.co.kr)에 공개하되 지원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기간의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추진 현황을 조사 완료 후 3년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보고해야 한다.

문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담당자는 이상건 부연구위원(051-797-4597 / sglee@kmi.re.kr), 박지현 전문연구원(051-797-4548 / pjh202@kmi.re.kr).

선정은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합산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규모 및 예산 배정은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비 기업까지 순위 도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수출정보포털(kfishinfo.co.kr)을 통해 상세한 공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수산물 수출정보포털(kfishinfo.co.kr)을 통해 최신 해외시장정보를 우리 수산식품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산식품기업 간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은 우리 수산식품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진출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던 우리 수산식품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공모에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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