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미국, 중국산 수산물 관세 면제 기간 1년 연장
- 관리자 |
- 2024-07-02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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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미국 통상부(USTR)는 중국산 수산물 일부 품목에 대하여 기존 관세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
- 2018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분쟁 상황이 완화되며 2021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시행되었음
- 기존에 2024년 5월 31일까지 관세 면제 대상이었던 일부 품목들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나머지 품목은 ‘전환 기간’을 부여하여 2024년 6월 14일까지 관세를 면제 받게 됨
- 관세 면제 기간이 1년 연장된 중국산 수산물은 해덕(0304.72.5000), 서대(0304.83.1015, 0304.83.5015), 가자미(0304.83.1020, 0304.83.5020), 넙치 피레트(0304.83.5090) 등이 해당됨
출처: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2018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분쟁 상황이 완화되며 2021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시행되었음
- 기존에 2024년 5월 31일까지 관세 면제 대상이었던 일부 품목들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나머지 품목은 ‘전환 기간’을 부여하여 2024년 6월 14일까지 관세를 면제 받게 됨
- 관세 면제 기간이 1년 연장된 중국산 수산물은 해덕(0304.72.5000), 서대(0304.83.1015, 0304.83.5015), 가자미(0304.83.1020, 0304.83.5020), 넙치 피레트(0304.83.5090) 등이 해당됨
출처: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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