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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 관리자 |
  • 2024-07-05 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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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와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스페인산 수산물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력해 마련됐다. 2025년 6월 24일 발효되며, 약정국 중 일방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기 전까지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약정 체결에 따라, 식약처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앞으로는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또 수입 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스페인 수산물의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스페인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2개국이 됐다. 약정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약 78.3%에 달한다.

스페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6000톤으로 중량기준 냉동대서양붉은볼락, 냉동오징어, 냉동참다랑어 등이 주로 수입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스페인산 다랑어는 국내 다랑어 수입 물량의 20%(3위)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 국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입 수산물의 안전 확보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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