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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어선 거래 사기 피해 늘었다
- 관리자 |
- 2024-10-07 13: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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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어선 거래 사기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비율은 0.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사진)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이 제출한 ‘중고거래 플랫폼별 어선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고어선 거래 게시물은 매년 꾸준히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대림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선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어선거래 건수도 2019년 8,397건, 2020년 9,766건, 2021년 9,415건, 2022년 8,404건, 2023년 7,1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년 수천 건의 어선 중고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중고어선 거래가 매년 수천 건씩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어선의 실소유주,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활용한 사기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3년 7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해양수산부에 어선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어선을 매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42톤 선박 등에 대한 어업허가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만 원을 비롯해 총 5,700만 원을 편취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배를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선박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9,000만 원을 편취한 B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2017년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선박의 실소유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2,000만 원을 주면 배를 3,500만 원에 팔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C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중고어선 거래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선 구입을 희망하는 이들이 어선의 실제 소유주와 어업권, 어선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어선 거래건수 4만 3,091건 중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건수는 81건으로 0.19%에 불과했다.
문대림 의원은 “중고어선 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민생범죄”라며,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수산인신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사진)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대표 플랫폼이 제출한 ‘중고거래 플랫폼별 어선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고어선 거래 게시물은 매년 꾸준히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대림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선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어선거래 건수도 2019년 8,397건, 2020년 9,766건, 2021년 9,415건, 2022년 8,404건, 2023년 7,1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년 수천 건의 어선 중고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중고어선 거래가 매년 수천 건씩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어선의 실소유주,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활용한 사기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3년 7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해양수산부에 어선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어선을 매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42톤 선박 등에 대한 어업허가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만 원을 비롯해 총 5,700만 원을 편취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배를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선박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9,000만 원을 편취한 B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2017년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선박의 실소유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2,000만 원을 주면 배를 3,500만 원에 팔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C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중고어선 거래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선 구입을 희망하는 이들이 어선의 실제 소유주와 어업권, 어선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어선 거래건수 4만 3,091건 중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건수는 81건으로 0.19%에 불과했다.
문대림 의원은 “중고어선 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민생범죄”라며,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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