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올해 근해어선 73척 감척
- 관리자 |
- 2025-01-06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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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해어선 감척은 14개 업종 73척이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올해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수요를 바탕으로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 수산자원 보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14개 업종 73척이 감척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쌍끌이대형저인망 2선단(4척), 외끌이대형저인망 1척, 대형트롤 5척, 대형선망 1선단(5척), 외끌이중형저인망 1척, 동해구중형트롤 5척, 근해자망 6척, 근해채낚기 13척, 근해연승 7척, 근해통발 6척, 근해장어통발 3척, 근해형망 4척, 근해안강망 3척, 기선권현망 2선단(10척)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23년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으며 해마다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연안어선 감척은 지자체에서 수립한다.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과 어업허가를 본인 명의로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①1년 이내 60일 이상 ②2년 이내 90일 이상 ③최근 1년간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중 한 가지)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기간 중 관할 시·도(시·군·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어선 톤수, 엔진 마력 수, 면세유 사용량, 조업일수, 선령 등을 고려해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선원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2024년부터 근해어선 감척 대상자의 중도 포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감척을 위한 평가를 본 사업대상자와 함께 추진한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올해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수요를 바탕으로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 수산자원 보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14개 업종 73척이 감척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쌍끌이대형저인망 2선단(4척), 외끌이대형저인망 1척, 대형트롤 5척, 대형선망 1선단(5척), 외끌이중형저인망 1척, 동해구중형트롤 5척, 근해자망 6척, 근해채낚기 13척, 근해연승 7척, 근해통발 6척, 근해장어통발 3척, 근해형망 4척, 근해안강망 3척, 기선권현망 2선단(10척)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23년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으며 해마다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연안어선 감척은 지자체에서 수립한다.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과 어업허가를 본인 명의로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①1년 이내 60일 이상 ②2년 이내 90일 이상 ③최근 1년간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중 한 가지)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기간 중 관할 시·도(시·군·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어선 톤수, 엔진 마력 수, 면세유 사용량, 조업일수, 선령 등을 고려해 3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선원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2024년부터 근해어선 감척 대상자의 중도 포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감척을 위한 평가를 본 사업대상자와 함께 추진한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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