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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7월부터 해조류 니켈 기준 시행
  • 관리자 |
  • 2025-07-01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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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이 해조류 유통·판매에 새롭게 설정한 니켈 최대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국내산 해조류 수출업계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역을 제외한 해조류에 대한 니켈 최대 허용기준은 30mg/kg이며, 미역(Wakame)에는 40mg/kg으로 설정했다. 미역을 제외한 해조류의 경우 건조 해조류는 시중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 이 기준이 적용되며, 신선 해조류는 식용 부위를 분리해 세척한 뒤 건조된 상태에서 기준을 적용받는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식품 내 니켈의 최대 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니켈 섭취에 따른 건강·보건상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왔으며, 2024년 3월 ‘식품 내 니켈 함량 모니터링 권고안’을 발표하고 해조류, 어류, 기타 수산물을 모니터링 권고 대상 식품군으로 지정했다.

이어 2024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니켈 함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니켈의 최대 수준을 설정하는 ‘특정 식품의 니켈 최대 수준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중금속, 과불화화합물 등 오염물질 기준치에 관한 규제인 ‘식품의 특정 오염물질 최대 수준에 관한 규정’에 니켈의 최대 수준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해조류, 어류, 기타 수산물 중 해조류만 최대 허용기준이 설정된 상태다.

한편 이전에 설정된 수산물과 소금에 대한 납, 카드뮴, 수은, 다이옥신, PCB 등 주요 오염물질 제한 기준은 이미 마련된 상태이며, 이번 니켈 허용기준은 새롭게 포함된 항목이다.

출처: 한국수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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