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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척 어업인 세금 면제 추진
  • 관리자 |
  • 2025-07-22 15: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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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자율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자율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갑작스런 과세 통보를 받고 생계 부담을 호소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그동안 관련 세금 안내 없이 올해 들어서야 감척 지원금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통보해 왔으며, 이에 어업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감척 지원금은 폐업 지원금과 어선의 잔존 가치 평가액으로 구성되며, 실제로는 채무 상환과 인건비 정산 등으로 대부분 소진돼 실질 수령액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뤄지며 납세 여력이 부족한 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과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감척 지원금 관련 세수는 약 263억 원, 2023년에는 약 167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세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업인 개개인에게는 생계 타격이 크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감척 지원금을 사실상 생활 재정비를 위한 지원금으로 간주해 기타 소득에서 제외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어업을 그만두는 이들이 생계를 재정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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