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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원양산업 노사 임금협정 타결
  • 관리자 |
  • 2025-09-08 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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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한국원양산업협회(노사위원장 왕인상)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은 지난 1일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임금협정 조인식을 갖고 협회 소속 회원사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 선원의 2025년도 임금협정서와 업종별 추가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 대비 월 10만 원 인상된다. ‘보장급’은 어로 계약을 종료한 자(중도 자의하선자 제외)에 한해 1.0인 몫 월 282만7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은 최저 인몫을 곱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조업 어기 ‘초 출어 체항업무비’로 국내 항에 체항 중인 선박(북양트롤선 제외) 수리작업에 참여하는 한국 선원에게 1일 2만 원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어로계약기간 중 선박이 입항하면 ‘상륙비’를 가불금으로 미화 500달러 이상 지급하고 해당 금액은 추후 정산금에서 공제된다.

업종별 추가협정서도 체결됐다. 참치연승 업종은 ‘어기종료수당’으로 어로 계약을 만기 종료한 선원에게 승선 기간의 월 18만 원을 최종 입항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 회사 소속 선박에 6개월 이내 재승선해 출어하는 선원(중도 하선자 제외)에게는 월 고정급의 1개월분을 출어 후 3개월 이내 ‘근속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참치선망 업종은 1년 이상 승선하거나 어로 계약을 만기 종료한 자에 한해 직급 구분 없이 ‘작업독려비’로 개인별 월 1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업종별 합의사항은 협정일로부터 시행된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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