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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항선원 대상 첫 주택특별공급
  • 관리자 |
  • 2025-09-11 09: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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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국제항해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선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귀국 후 2년 이내 선원(승선 중인 경우 포함)이 대상이다.

이번 공급은 2024년 제정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첫 사례로, 2025년 9월 부산에 분양 예정인 ‘더파크비스타동원’ 아파트에서 총 14세대가 배정된다. 신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추천자는 센터의 심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접수하며, 최종 당첨자는 10월 발표된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선원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 근속을 장려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선원들의 호응과 정책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는다.

출처: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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