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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어업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
  • 관리자 |
  • 2025-11-06 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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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기 등 일시적으로 어가의 일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어가의 단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분야에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10월28일 해남군 수협에서 입국 근로자를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수부, 법무부, 전남도청, 해남군청, 수협중앙회, 해남군수협 등 관계기관이 모여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첫 도입을 축하하고 근로자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기존에는 어가에서 필요한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직접 고용해야 해서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어가는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역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관리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수요가 있는 어가에 일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초 해남군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관련 예산을 지원했다.
해남군은 라오스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라오스 계절근로자 50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운영 주체인 해남군수협은 외국인력에 대한 인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내 양식어가 및 수산물 가공공장에 약 5개월간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항공권을 선구매한 후 지급해 입국 편의도 돕는다.

출처 :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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