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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통과
  • 관리자 |
  • 2025-11-17 1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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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7일 전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지난9월 말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간 특별법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곽규택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조승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 조정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해수부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직원들의 이주·정착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의 지원과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전·입학 편의 제공 등을 규정했으며 특히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교육·편의 기능 등을 포함한 해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특구에서는 해양기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수부 장관에게 권한을 일임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12일 법사위 심사를 거쳤으며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출처 :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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