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자원관리 검토 없이 야간 조업 허용…TAC까지 확대 논란
  • 관리자 |
  • 2026-03-04 09:49:28|
  • 4
  • 메인출력
  • 아니오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인천 일대의 야간 조업을 허용하고 이를 이유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늘려주는 방안도 추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월 인천시 초치도, 팔미도 등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야간 항행과 조업을 금지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제한 공고를 개정, 인천 일부지역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금지를 전면 해제했다. 당시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야간 항행과 조업제한을 해제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조업하는 900척의 어선이 3100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 136억 원의 소득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야간조업을 허용하는 것이 해당 수역의 자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수산자원정책과,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서해수산연구소 등에 의견조회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최근 10년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연평균 24378톤이다. 해수부가 밝힌 3100톤의 추가어획량은 인천지역 연평균 어획량의 12.71%에 달하는 수치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꽃게 TAC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서해특정해역과 연평도수역의 꽃게 TAC3891톤에서 23.64%늘어난 4811톤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2025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달 19일 행정예고했다. 해수부는 행정예고의 개정 이유에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제한 공고로 야간조업제한이 해제, 조업가능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꽃게 TAC 설정량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결국 해수부는 야간 조업 금지 규제 완화가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조회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규제가 완화됐다는 이유로 TAC를 늘려준 것이다.
 
더욱 문제는 최근 연근해 수산자원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해수부가 올해 어기 인천지역 꽃게 TAC 물량을 산정할 당시 자원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TAC를 대폭 삭감했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꽃게의 TAC 적용 어기를 7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에서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20247~12월 설정된 꽃게 TAC4865톤이었고 지난해 어기는 6702톤이었다. 하지만 올해 어기에 서해특정해역과 연평도수역의 꽃게 TAC3891톤으로 전년대비 41.95% 삭감했다. 이는 자원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서해특정해역과 연평도수역의 꽃게 TAC를 상향조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수산자원분야의 전문가들은 해수부가 꽃게 TAC를 과학적인 근거 없이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야간에 조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단순히 어획노력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꽃게 자원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어획쿼터가 늘어야 하나라며 어획노력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어획쿼터를 더 주는 것은 TAC제도의 기본 개념에 안맞다고 비판했다.
 
수산자원분야의 한 전문가는 수산자원관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유로 TAC 설정량을 바꾼다는 것은 애초에 TAC가 잘못 설정돼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TAC가 해수부의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고무줄 TAC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정부가 자원관리제도를 TAC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해놓고서는 조업시간이 늘었다고 TAC를 늘려준다면 누가 TAC를 따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획쿼터를 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산자원을 관리할 것인지가 주요 어업선진국에서 말하는 관리전략인데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전략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TAC를 재설정하고 있다단순히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의 범위내에서 TAC를 설정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모든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국내 TAC의 설정량은 지난 기간 동안의 어획량도 함께 반영해 산정하게 되는데 연평도수역이나 서해특정해역은 야간조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획량이 적었다이와 함께 연평도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ABC값 이내의 범위에서 TAC를 재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봄 어기의 조업상황을 보고 TAC를 재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다시 설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의 변동성이 클 때 자원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르웨이의 고등어 사례 등을 볼 때 선진국이라고 모두 예방적으로 자원관리를 강화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수과원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BC값의 범위를 제공했고 해수부가 ABC값 범위 내에서 TAC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 지역
  • 국가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