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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징수 정치 및 일률관세 도입
  • 관리자 |
  • 2026-03-04 0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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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4일 자정을 기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와 마약 유입 관련 관세(중국·캐나다·멕시코 대상) 징수를 전격 중단합니다. 이는 도입 1년 만에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체 수단으로 통상법 12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관세는 2026724일까지(150일간) 우선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이용하려는 국가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으며, 이와 별도로 불공정 무역 시정을 위한 통상법 301조 기반의 새로운 관세 준비도 병행하고 있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출처 : KMI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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