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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시동’
  • 관리자 |
  • 2026-04-15 0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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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국회 문턱을 한단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9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두 법안에 대해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난20247월 정부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국회에 상정한지 19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20235월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지난20247월 다시 상정한 것이다. 이번 해양수산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수산업 체계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법안의 복잡성과 함께 어업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점, 어업현장의 또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것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돼 한차례 소위 통과가 미뤄지기도 했다.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불법 어획물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의 위치·어획 보고와 지정된 양륙 장소를 통한 연근해 어획물의 양륙 및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한 어업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TAC(총허용어획량)제도를 바탕으로 한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어업인들은 이번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어총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더이상 생계형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TAC를 기반으로 한 자원관리체계 도입으로 어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어민신문(https://www.e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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