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외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15억원
- 관리자 |
- 2026-04-30 09:32:51|
- 2
- 메인출력
- 아니오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해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단기간내 법 개정을 완료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출처 :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해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단기간내 법 개정을 완료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출처 :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 지역
- 국가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