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어구관리제도 본격 시행
- 관리자 |
- 2026-04-30 0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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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불법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제도가 이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3일부터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해 철거까지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즉시 처리 대상도 확대됐다.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이나 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까지 포함된다.
폐어구 관리 강화를 위한 기록 의무도 새롭게 도입됐다.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 가운데 자망,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 업종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구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폐어구의 적정 처리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유실어구 신고 기준도 구체화됐다. 자망은 1천 미터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을 유실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폐어구 수거 효율을 높이고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4월 ‘수산업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정비도 마무리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도는 방치된 불법어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수산신문 (https://www.susantimes.co.kr)
해양수산부는 이달 23일부터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해 철거까지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즉시 처리 대상도 확대됐다.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이나 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까지 포함된다.
폐어구 관리 강화를 위한 기록 의무도 새롭게 도입됐다.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 가운데 자망, 안강망, 장어통발, 통발 업종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구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폐어구의 적정 처리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유실어구 신고 기준도 구체화됐다. 자망은 1천 미터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을 유실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폐어구 수거 효율을 높이고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4월 ‘수산업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세부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정비도 마무리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도는 방치된 불법어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수산신문 (https://www.susa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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