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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근해어업 행정체계 전면 개편
  • 관리자 |
  • 2026-05-22 09: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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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행정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등에 흩어져 있던 규정을 정비하고 낡은 규제는 없앤다. 연근해어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업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7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법안인 이 법은 과학적인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관리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투입규제는 과감히 폐지·조정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낡은 규제는 없애고 재정비하기 위해 조업 위치,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시하는 등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제정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2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2년 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법 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확한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법 제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겠다는 것이다.
 
우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업관리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후 어업규제를 50% 조정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업 실적 보고 시 어획량과 실제 어획량 간의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관건이다.
 
정치망이나 안강망, 자망 등 혼획이 많은 업종의 경우 실제 어획량의 1.52배 정도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판되지 않는 품종이나 품질이 낮은 어종의 경우 대부분 바다에 다시 버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위판에서 제외되는 부수어획물에 대해 정부가 수매하거나 공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정치망어업의 부수어획물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척어선에 대한 문제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이상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의 어선에 대해서는 감척 시 미조업에 대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어획증명서 제도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증명서가 없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를 불가하도록 한다. 또한 양식장 생사료에도 어획증명서 첨부를 명문화해 배합사료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수입어획증명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방지와 불법어획물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근해어업은 118년 전에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두고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금지체장 등 1500여 건의 투입규제를 중심으로 관리돼왔다이번 법 제정으로 과학적인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관리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투입규제는 과감히 폐지·조정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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