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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어업 규제 대폭 푼다…25개 시범사업 선정·갈치 금어기 유예
- 관리자 |
- 2026-06-25 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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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6/27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최종 선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 어선의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어업 규제들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에 앞서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잡는 양(TAC)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및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타 업종과의 조업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장 수요가 높은 25건이 최종 선정되면서 약 1,8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요 선정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경북 지역의 붉은대게 근해통발 어업은 심해 조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120㎝로 제한되던 통발 규격을 130㎝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지역의 멸치 기선선인망 어업은 조업 중 다른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혼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어획량의 10% 이내에서 혼획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도치 않게 잡힌 어획물을 자원화·수익화하는 ‘바이캐치 뱅크(By Catch Bank)’ 시범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 밖에도 인천 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의 그물코 규격을 조업 기간에 한해 기존 25mm에서 6mm로 완화하고, 신안 지역 실뱀장어안강망의 그물 전개용 막대(암해·수해) 길이를 20m에서 35m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했다.
한편, 정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제도’도 현장 상황에 맞춰 개편한다.
기존에 유예 조치를 적용받아온 ▲대형선망(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붉은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자원 관리 성과를 인정해 유예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특히 최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 유예 조치도 추가됐다. 대중성 어종인 갈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매년 7월 1일~31일, 북위 33도 이북 해역) 시행을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에 따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신선한 갈치가 시장에 중단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참여 업종의 이행 여부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며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로 추진하고, 2027년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투입규제 전반의 정비 방향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 어업in수산(https://www.suhyupnews.co.kr)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어업 규제들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에 앞서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잡는 양(TAC)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및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타 업종과의 조업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장 수요가 높은 25건이 최종 선정되면서 약 1,8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요 선정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경북 지역의 붉은대게 근해통발 어업은 심해 조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120㎝로 제한되던 통발 규격을 130㎝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지역의 멸치 기선선인망 어업은 조업 중 다른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혼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어획량의 10% 이내에서 혼획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도치 않게 잡힌 어획물을 자원화·수익화하는 ‘바이캐치 뱅크(By Catch Bank)’ 시범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 밖에도 인천 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의 그물코 규격을 조업 기간에 한해 기존 25mm에서 6mm로 완화하고, 신안 지역 실뱀장어안강망의 그물 전개용 막대(암해·수해) 길이를 20m에서 35m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했다.
한편, 정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제도’도 현장 상황에 맞춰 개편한다.
기존에 유예 조치를 적용받아온 ▲대형선망(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붉은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자원 관리 성과를 인정해 유예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특히 최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 유예 조치도 추가됐다. 대중성 어종인 갈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매년 7월 1일~31일, 북위 33도 이북 해역) 시행을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에 따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신선한 갈치가 시장에 중단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참여 업종의 이행 여부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며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로 추진하고, 2027년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투입규제 전반의 정비 방향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 어업in수산(https://www.suhyu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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