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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내달부터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
- 관리자 |
- 2026-07-02 0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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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19개 어종,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 62만 3,079톤 규모의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수립해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TAC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해 제한하는 제도로, 이번 새 어기부터 대상 어종과 업종이 한층 확대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민어’가 새롭게 TAC 대상 어종으로 추가돼 부산·경남해역 대형트롤어업(2단계)에 적용된다. 신규 진입 업종으로는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하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2단계)과, 어종별 선택 조업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어획물 전체 양을 관리하는 정치망어업(1단계)이 포함됐다.
기존 TAC 대상 어종의 업종 확대와 단계 상향을 통한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살오징어 TAC 대상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참조기에는 대형트롤이 추가됐다. 기존 1단계였던 꽃게·붉은대게는 어선별로 물량을 배분하는 2단계로 상향됐다. 특히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는 최상위 단계인 3단계로 상향돼 어선별 배분과 함께 초과 시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제도 편의성도 개선된다. 혼획 가능성이 큰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는 ‘고등어류’로 통합 관리하며, 전갱이와 소라는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해 유연한 조업을 지원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의거해 오는 2030년 7월부터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TAC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어획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존의 복잡한 어업 투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어업in수산(https://www.suhyupnews.co.kr)
TAC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해 제한하는 제도로, 이번 새 어기부터 대상 어종과 업종이 한층 확대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민어’가 새롭게 TAC 대상 어종으로 추가돼 부산·경남해역 대형트롤어업(2단계)에 적용된다. 신규 진입 업종으로는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하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2단계)과, 어종별 선택 조업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어획물 전체 양을 관리하는 정치망어업(1단계)이 포함됐다.
기존 TAC 대상 어종의 업종 확대와 단계 상향을 통한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살오징어 TAC 대상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참조기에는 대형트롤이 추가됐다. 기존 1단계였던 꽃게·붉은대게는 어선별로 물량을 배분하는 2단계로 상향됐다. 특히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는 최상위 단계인 3단계로 상향돼 어선별 배분과 함께 초과 시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제도 편의성도 개선된다. 혼획 가능성이 큰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는 ‘고등어류’로 통합 관리하며, 전갱이와 소라는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해 유연한 조업을 지원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의거해 오는 2030년 7월부터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TAC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어획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존의 복잡한 어업 투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어업in수산(https://www.suhyu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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