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외국인 선원 혼승기준 1년 연장…어업현장 인력난 숨통
- 관리자 |
- 2026-09-04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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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의 고령화와 내국인 선원 감소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연근해 어업 현장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최근 어선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선원 혼승기준 시범운영 종료에 따른 대규모 하선과 조업 차질이 크게 우려되던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자로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선원 혼승기준 시범운영 기간을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8월 27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근해안강망어업은 혼승기준을 상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현재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은 하선 없이 내년 8월 27일까지 안정적으로 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업종의 혼승기준이 상시 운영으로 전환된 것은 2023년 근해자망어업 이후 3년 만으로 근해안강망어업은 지난달 27일 시범운영 종료 후에도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받는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내국인 선원 수급이 끊겨 외국인 인력 없이는 출항 자체가 불가능한 일선 어업 현장의 실태를 해수부에 전달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연장과 상시 운영 전환을 건의해 왔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혼승기준 연장과 근해안강망어업의 상시 전환은 외국인 선원 수급 불안으로 애를 태우던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반영된 결과”라며 “제도 공백에 따른 조업 중단을 막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선 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외국인 선원 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s://www.aflnews.co.kr)
최근 어선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선원 혼승기준 시범운영 종료에 따른 대규모 하선과 조업 차질이 크게 우려되던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자로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선원 혼승기준 시범운영 기간을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8월 27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근해안강망어업은 혼승기준을 상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현재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은 하선 없이 내년 8월 27일까지 안정적으로 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특정 업종의 혼승기준이 상시 운영으로 전환된 것은 2023년 근해자망어업 이후 3년 만으로 근해안강망어업은 지난달 27일 시범운영 종료 후에도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받는다.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내국인 선원 수급이 끊겨 외국인 인력 없이는 출항 자체가 불가능한 일선 어업 현장의 실태를 해수부에 전달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연장과 상시 운영 전환을 건의해 왔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혼승기준 연장과 근해안강망어업의 상시 전환은 외국인 선원 수급 불안으로 애를 태우던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반영된 결과”라며 “제도 공백에 따른 조업 중단을 막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선 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외국인 선원 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s://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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