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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풍력특별법 조기안착…어업인과 상생 방안 요청
  • 관리자 |
  • 2026-10-16 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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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조기 안착을 위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면서 해상풍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정부 예비 지구 지정 시 주요 조업 어장과 양식장 보호 등 어업 영향 최우선 고려 △어업인 참여와 실질적 의견 반영이 보장되는 민관협의회 운영 체계 확립 △어업인의 이익공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3대 핵심 사항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재헌 해수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전국 수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제도의 취지가 어촌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협 조합장들도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운영 시 어업인 의견 반영 미흡 △해상풍력 장기간 운영으로 인한 수산업 영향 조사와 피해 입증 한계 △해상풍력 단지 내 조업·통항 안전기준 부재 등 지역별 현안을 집중 설명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남 차관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보급 확대 과정에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현장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s://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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