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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감척 신청 2배 늘었지만… 실적은 3분의 1
  • 관리자 |
  • 2026-10-30 1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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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감척 신청이 2년 새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실제 감척은 신청 물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근해어선에서도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감척 예산 확대와 보상기준 현실화가 요구됐다.
 
문금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안어선의 감척 신청은 2023년 346척에서 지난해 753척으로 증가했다. 반면 실제 감척은 같은 기간 209척에서 237척으로 28척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청 대비 감척률은 60.4%에서 31.5%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도 격차가 컸다.
 
지난해 전남은 155척 중 35척(22.6%), 충남은 110척 중 26척(23.6%), 경남은 331척 중 103척(31.1%)이 감척됐다. 반면 부산과 제주의 감척률은 각각 62.5%, 83.3%였다.
 
문 의원은 “감척 수요가 많은 지역에 사업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감척이 국정과제인 만큼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자체가 사업비의 30%를 부담하면서 어업인의 신청 수요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근해어선의 폐업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척을 하고 싶어도 선주들이 부채 때문에 어선을 처분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조업에 나서도 수익이 나지 않아 어선을 4~5년간 묶어둔 채 방치한 사례를 제시하며폐업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감척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근해통발 선주의 수협 대출금은 약 7억7000만 원에 달하지만 어선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은 3억7000만~6억2000만 원에 그쳤다. 대형트롤 역시 수협 대출금은 18억4000만 원인 반면 폐업지원금 기준액은 10억9000만 원이었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기존 방식으로 산정한 폐업지원금이 업종·규모별 기준액보다 낮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원금 수준이 낮아 감척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많다”며 “최근 10년간 어업이익 중 최고 실적 3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양수 의원도 감척지원금으로 수협과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어업인들이 감척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보상단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그는 노르웨이가 어선을 대폭 줄이면서 시가로 보상하고, 일본은 정부 보상금에 민간기금을 더해 보상 수준을 높인 사례를 제시하며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집중 감척을 “미래가 있는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36%를 줄이기 위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최근 10년간 어업이익 중 최고 실적 3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 쉽지 않지만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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