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어획증명제 내년 6월 가동… 이행기준 나왔다
- 관리자 |
- 2026-11-06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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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총톤수 2톤 이상 연근해어선의 어업인은 조업 다음 날까지 잡은 수산물의 종류와 물량을 보고해야 한다. 산지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한 물량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유통업자 등에게 수산물을 넘길 때는 어획확인서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어획 실적은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 전에 수산물을 육지에 내릴 경우에는 양륙을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앱’ 이용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화·무선설비를 이용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보고하거나 선장이 대신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륙 실적도 양륙을 마친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산지위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물량은 위탁정보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반면 위판하지 않은 물량은 거래명세서나 계량자료 등 어종별 물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어획확인서를 전달해야 하는 거래가 보고기한 전에 이뤄지면 수산물을 넘기기 전에 양륙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어획확인서는 어획·양륙 실적과 합법적인 조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어업관리단이 발급한다. 어업인은 수산물을 유통업자나 산지중도매인, 양식업자 등에게 양도하기 전이나 양도와 동시에 확인서를 전달해야 한다. 위판 물량은 위판장 개설자가 대신 전달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정 양륙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예외도 마련했다. 기상 악화나 해양사고, 선박 고장, 항만 폐쇄 등으로 지정 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다른 곳에서도 수산물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양륙장소는 별도로 고시된다.
어획·전재 실적 미보고나 어획확인서 미전달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륙 실적 미보고나 거짓 보고, 정당한 예외 없이 비지정 장소에 양륙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은 어획·전재·양륙 실적 보고 의무가 2028년 6월 17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지정 양륙장소 이용과 유통업자 등에 대한 어획확인서 전달 의무는 내년 6월 17일부터 적용된다. 보고 의무 유예기간에는 실적을 보고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업인들은 전화·문자 보고 처리 인력 부족과 소규모 어선의 보고 부담, 어획확인서 발급 지연에 따른 거래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한 어업인은 “앱 사용이 어려워 전화나 문자로 보고하더라도 전국 어선의 신고를 제때 처리할 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보고 접수나 어획확인서 발급이 늦어져 수산물 거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과 시스템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지역의 통발어업인은 “혼자 조업하고 어획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어획량까지 일일이 보고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고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어획 실적은 조업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 전에 수산물을 육지에 내릴 경우에는 양륙을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보고는 ‘어획 증명 관리앱’ 이용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화·무선설비를 이용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보고하거나 선장이 대신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륙 실적도 양륙을 마친 다음 날 24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산지위판장에 판매를 위탁한 물량은 위탁정보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반면 위판하지 않은 물량은 거래명세서나 계량자료 등 어종별 물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어획확인서를 전달해야 하는 거래가 보고기한 전에 이뤄지면 수산물을 넘기기 전에 양륙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어획확인서는 어획·양륙 실적과 합법적인 조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어업관리단이 발급한다. 어업인은 수산물을 유통업자나 산지중도매인, 양식업자 등에게 양도하기 전이나 양도와 동시에 확인서를 전달해야 한다. 위판 물량은 위판장 개설자가 대신 전달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정 양륙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예외도 마련했다. 기상 악화나 해양사고, 선박 고장, 항만 폐쇄 등으로 지정 장소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다른 곳에서도 수산물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양륙장소는 별도로 고시된다.
어획·전재 실적 미보고나 어획확인서 미전달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륙 실적 미보고나 거짓 보고, 정당한 예외 없이 비지정 장소에 양륙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은 어획·전재·양륙 실적 보고 의무가 2028년 6월 17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지정 양륙장소 이용과 유통업자 등에 대한 어획확인서 전달 의무는 내년 6월 17일부터 적용된다. 보고 의무 유예기간에는 실적을 보고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업인들은 전화·문자 보고 처리 인력 부족과 소규모 어선의 보고 부담, 어획확인서 발급 지연에 따른 거래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한 어업인은 “앱 사용이 어려워 전화나 문자로 보고하더라도 전국 어선의 신고를 제때 처리할 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보고 접수나 어획확인서 발급이 늦어져 수산물 거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과 시스템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지역의 통발어업인은 “혼자 조업하고 어획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어획량까지 일일이 보고하기는 쉽지 않다”며 “보고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안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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